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90, 1985.05.08)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90, 1985.05.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5여 년 전부터 현 주소지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였는데 대지는 본인 명의로 지상건물은 처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1985년 6월 18일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 및 처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세무서에서는 건물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양도한 것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여 해당 법규를 문의하였더니 현 세법에는 자세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 관계기관에 문의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본건 해명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