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1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90, 1985.05.08)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90, 1985.05.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5여 년 전부터 현 주소지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였는데 대지는 본인 명의로 지상건물은 처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1985년 6월 18일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 및 처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세무서에서는 건물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양도한 것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여 해당 법규를 문의하였더니 현 세법에는 자세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 관계기관에 문의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본건 해명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