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과 같이 아파트 불입금을 납부한 자가 지방전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기에 전출됬을 경우에만 ‘주민등록’을 전출발령지에 옮겨 놓아도 취득한 주택의 소유기간 변동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아 래
가. 입주 당첨권 취득
나. 불입금 기납부
다. 중도금 납부(제5차)
라. 잔금 납부(입주)
마. 준 공(등기부등본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