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과 같이 아파트 불입금을 납부한 자가 지방전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기에 전출됬을 경우에만 ‘주민등록’을 전출발령지에 옮겨 놓아도 취득한 주택의 소유기간 변동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아 래 가. 입주 당첨권 취득 나. 불입금 기납부 다. 중도금 납부(제5차) 라. 잔금 납부(입주) 마. 준 공(등기부등본 취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