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8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회신]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전 06월 이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며, 채권최고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대지를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인 시가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대지소재지 : ○○시 ○○구 ○○동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아님) 나. 근저당권설정일 : 1981.07.10 (증여일 현재까지 설정중임) 다. 근저당권설정최고액 : 평당 1,000,000원(증여일현재까지 동액임) 라. 근저당권 설정당시 감정가액 : 평당 1,200,000원 마. 1986.10.05 재감정가액 : 평당 2,000,000원 바. 증여일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 평당500,000원 사. 증여예정일 : 1988.05.30(1986.10.05이후 감정사실없음) (갑설) - 증여일로부터 최근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평당 2,000,000원이다. (을설) -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인 평당 1,000,000원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