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전 문
[회신]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전 06월 이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며, 채권최고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대지를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인 시가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대지소재지 : ○○시 ○○구 ○○동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아님)
나. 근저당권설정일 : 1981.07.10 (증여일 현재까지 설정중임)
다. 근저당권설정최고액 : 평당 1,000,000원(증여일현재까지 동액임)
라. 근저당권 설정당시 감정가액 : 평당 1,200,000원
마. 1986.10.05 재감정가액 : 평당 2,000,000원
바. 증여일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 평당500,000원
사. 증여예정일 : 1988.05.30(1986.10.05이후 감정사실없음)
(갑설)
- 증여일로부터 최근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평당 2,000,000원이다.
(을설)
-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인 평당 1,0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