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8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50년 이래 의정부시 OO동 ○○ 소재지에서 오로지 정부관리 양곡의 가공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나. 의정부시의 급격한 도시발전에 따라 당초시 외곽지대에 있던 공장은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어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은 인근 의정부우체국을 비롯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민원이 유발되어 몇차례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타지역으로의 이전권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 또한 대도시인 수도권 소재 정부관리 양곡의 가공공장은 정부가 수입하는 양곡과 매상하는 국산벼의 가공에 의존하여 왔으나, 1986년 이래 획기적인 국가의 증산시책으로 인하여 쌀의 국내 자급자족이 이루어져 수입외미가 없어지고 시중 곡가도 안정됨에 따라 점차 정부의 국산벼 매상도 격감되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지는 정부양곡의 가공물량이 현격하게 없게 됨에 따라 가공실정이 부진하여 갖은 고난을 겪고 있으며, 더욱 농수산부 훈령 제635호(1986.10.6.) "양곡유통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제5조에 의거 정부관리양곡 이외의 양곡을 가공하였을 때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얼마되지 않은 일반미의 가공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가공원료의 배정을 오늘 내일 기다리다 폐업도 휴업도 하지 못한 채 종업원의 급료만을 지급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더이상 이 고난을 당하며 기다릴 수 없어 공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정부매상 국산벼가 많은 경기도 ○○군 ○○면 ○○리 지방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1988.3.17. 경기도지사로부터 정부관리 양곡 가공공장의 이설승인을 받아 이설을 완료하고, 1988.4.11.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양곡가공업 허가증을 갱신하여 대도시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어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되나, 일부에서는 본조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공한 공장"의 해석에 있어 본인의 구공장은 정부관리 양곡 가공공장으로서 기타 일반미의 가공이 금지되어 있고, 정부에서 가공원료의 공급을 하지 못하여 본인은 휴업도 폐업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 온 결과 정부의 귀책사유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하는바,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