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1.17
요 지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의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1981.12.31 개정) 제9조 단서에 규정하는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078호, 1979.02.17 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458호 제9조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동조의 단서조항에 규정된 도매물가상승률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1078호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칙상에 도매물가상승률에 대한 상한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은행이 조사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한다.(예 1974년도-42.1% 적용)
(을설)
- 국세청장이 별도로 제한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예 1974-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제2항
○
한국은행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