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8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으로서 330㎡이상인 것 등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고시물(국세청 고시 89-88호, 89.09.01)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청의 어느 규정에 어떤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 국세청고시 제89-8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년 8월 1일 국세청장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330㎡이상 나. 공업지역 : 1,000㎡이상 다. 녹지지역 : 660㎡이상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가. 농지 : 5,000㎡이상 나. 임야 및 초지 : 10,000㎡이상 다. 기타 : 1,000㎡이상 부칙 1. 시행일 : 이 고시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