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1. 질의내용 요약
가. 같은 사람 동일인 수인(예를들어) 3인)이 1973년 09월 24일 에 (임야)를 매수하여 합유자 3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선조묘소의 산소 토지(임야)로 모셔오다가 본 토지(임야)를 매도하여 그 돈으로
나. 위 가이나 똑같이 사람이나, 성명이나, 거주소나, 똑같은 3인 합유자로 답을 매입하여, 3인 합유자로 이전등기 하고, 선조의 문답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다. 그 답의 매입에 대하여 3인 합유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 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