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1264-317, 1982.01.29)사본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317, 1982.01.29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
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은 결혼 후 초기에 어린 자식들을 두고 상처하여 부득이 자녀양육을 위해 처형을 처로 맞이하여 약 50년간 동거, 슬하에 자녀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은 사회관습상 혼인신고하기가 매우 난처하여 50년이란 긴 세월을 같이 살다가 현재의 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질적인 부부이므로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나. 부부라는 증거는 주민등록초본과 결혼식 사진 등 여러가지로 입증이 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