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8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114, 1983.12.08)사본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1. 질의내용 요약 ○ 강동구 ○○동 ○○번지 ○층 ○호 주택의 건물주로서 1983년 처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1,100만원의보상금을 받았다. 그런데 출가한 딸 임○○이 1,100만원을 가져가고 매월이자로 25만원씩 송금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임○○의 남편 김○○이 강동구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근무중 배임혐의로 구속되어 처리과정에 제반경비로 써버리고 임○○의 명의로 되어있는 ○○동 ○○번지 ○층 ○호 건물주택을 채권으로 상계하였습니다. 명의이전 당시에 ○○금고 채권 900만원 중 600만원과 전세금 1,950만원 합계 2,550만원이 있었습니다. 딸 임○○이 이것이라도 명의이전해달라고 사정하여 세무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전하였다. 이전 시에 ○○새마을금고 매월 할부금은 딸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생활 형편상 도저히 상환하지 못하고 본인도 수입이 없어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