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7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86, 1989.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86, 1989.07.14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지역 내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면적이 132㎡ 입니다. 구청의 가옥대장에, 가옥실태가 1층은 점포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2층은 주택으로서 가옥대장에 나왔음에도 현재까지 임대하여 상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확하게 세무서에 상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세금을 성실신고로 오늘날까지 납부해 왔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건물은 현재 살고있는 집 이외의 것입니다. ○ 즉 현재집과 위의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현황 - 3층건물 (상가)1층 : 80.56㎡ (주택)2층 : 90.56㎡ (주택)3층 : 66.94㎡ 3층건물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많으므로 주택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