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97, 1988.06.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97, 1988.06.29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아파트)을 1년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친사망으로 부친명의의 B주택을 상속받아서 현재 2주택(1가구)이 되었을 때로서
[질의1]
A주택(매입분)을 먼저 처분할때,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2]
B주택(상속분)을 먼저 처분할때,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3]
A주택, B주택 처분순위 또는 요건이 어떠할 때에 각각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