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1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67년에 당시 무주택 말단 공무원으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충남 ○○읍 ○○동 ○○번지에 (당시 지목은 전) 토지 80평을 본인의 처 오○○ 명의로 매입한 후 당해 토지 위에다 주택을 건축하고 아내의 각별한 노력 끝에 처음으로 마련한 재산이므로 재산을 부부간에 분할 소유하자는 협의 하에 대지는 처 오○○ 명의로 동일번지상의 지상물인 건물은 남편인 유○○명의로 각기 보존등기를 필하여 그 집에서 10여 년간 살다가 채무관계로 그 집을(대지와 건물 공히) 1982년 12월에 매도처분하고 지금은 집도 장만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여타 부동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무주택신세가 되었습니다.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5.04.19 현주지 관할인 ○○세무서에서 ○○에서 처분한 가옥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접하고 즉시 ○○세무서에 출두하여 사실여부를 알아본 결과 ○○에서 처분한 가옥에 대하여 대지는 본인의 처 오○○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명의가 아니여서 대지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50,940원과 방위세 35,090원 도합 386,030원을 납부하라고 하며 자진신고를 하지 안했으므로 기타 기본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임. 다.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1가구 1주택의 적용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믿고 양도소득세는 해당 없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신고는 염두에 도무지 안했던 것이며, 라. 본인이나 주위사람들의 견해로는 양도 소득세법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규정을 둔 당국의 입법취지가 실수요자인 서민을 보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투기를 일삼는 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믿고 있는바 그렇다면 본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세대 내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간에 동일 대지위에 건축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 명의가 부부중 동일인 명의가 아니고 부부간에 각기 따로 되었을 경우에 또한 부부 공히 여타 부동산은 전여 없으므로 당연히 1가구 1주택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 바 만일 입법당시 (이러한 예는 극히 희소한 예라고는 보나) 이러한 사례를 예견치 못하고 그러한 세부 명문규정이 빠졌다면 후취해석을 하던 가 특례조치로 구제를 해주어야 할 줄로 사료되어 법률 질의를 합니다. 마. 만약 구제를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