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8.01.11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귀하에게 회신 하였으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473, 1987.1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3, 1987.12.12.28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 17-18.경 양도소득세 부과문제 여부
※ 재산01254-3473, 1987.12.18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세율은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그러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세대 주택으로서 취득 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임.
※ 재산01254-3473, 1987.12.28
주택재개발조합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그러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취득 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