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 ○○시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취득 가액만 실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적용이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자진납부하여도 그대로 결정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