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4월 1일 부터 1988년 1월 30일까지 ○○도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88년 2월 1일자로 군의관 (계급:중위)으로 입대하여 현재 ○○도 ○○군 ○○읍에 소재한 육군○○부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중입니다.
○ 당시 보건소 재직중 ○○도 ○○시 ○○동 소재 8평형 ○○아파트 1987년 6월중 구입하여 살다가 (1가구 1주택임) 현재 근무지인 ○○도 ○○군 ○○읍에 전세를 얻기위해 1988년 5월중 처분하였읍니다.
○ 당시 본인은 처와 1남의 부양가족이 있어서 군에서는 장교신분으로 영외거주가 되므로 ○○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에 전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 이런경우
소득세법 제15조 3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