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지 : ○○구 ○○동 ○○번지 ○○맨션
건물 전용면적 74.56 지층 14.69
가. 본인은 위물건지에서 1980년 4월 23일 구입하여 1989년 12월 24일 양도시까지 9년 8개월을 거주하였읍니다.
(1세대 1주택임 다른 주택 없음)
나. 그런데 위물건을 재개발 조합이 형성되어 ○○동지역재개발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가 1989년 12월 24일 ○○동지역재개발주택조합으로 명의가 넘어갔읍니다.
(재개발 조합에서는 주택은 멸실하고 대지만 조합명의로 했음)
이러한 경우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