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 양도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8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족 전원이 거주하는 중 1987.06.25일 본인 명의로 음숙(간이 양식)업을 개업 운영하여 오다 1988.04.18자 ○○시 ○○구 ○○동 ○○번지에 본인 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 1988.06.04자 세대 전원이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음숙업의 사업 부진으로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생명보험 (주) 중부산 영업소장으로 1989년 10.1. 취업하여 ○○에서 출퇴근하며 음숙업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다 1990.03.22자 사업부진과 취업으로 음숙업을 폐업하고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1990.05.24자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시 ○○구 ○○동 ○○번지 ○○ 반 전세집으로 1990.05.12자 전입하여 ○○에서 근무와 생활을 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호 의하여 동 시행규칙 제6조 5항에 의한 제반서류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