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족 전원이 거주하는 중 1987.06.25일 본인 명의로 음숙(간이 양식)업을 개업 운영하여 오다 1988.04.18자 ○○시 ○○구 ○○동 ○○번지에 본인 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 1988.06.04자 세대 전원이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음숙업의 사업 부진으로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생명보험 (주) 중부산 영업소장으로 1989년 10.1. 취업하여 ○○에서 출퇴근하며 음숙업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다 1990.03.22자 사업부진과 취업으로 음숙업을 폐업하고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1990.05.24자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시 ○○구 ○○동 ○○번지 ○○ 반 전세집으로 1990.05.12자 전입하여 ○○에서 근무와 생활을 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호 의하여 동 시행규칙 제6조 5항에 의한 제반서류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