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8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1, 1990.05.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51, 1990.05.09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본인은 1989.05.04 ○○군 ○○읍 ○○리 ○○번지 소재의 대지 331㎡ 건물 985㎡ 을 김○○에게 양도 하였읍니다. ○ 상기 주택은 1965년 신축하여 기거하여 왔읍니다. 그 당시 농촌에는 허가도 득하지 않고 신축하는 경우가 많았읍니다. 별첨 납세실적증명서와 같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하여 납부하였읍니다. ○ 허가와 등기는 되어있지 않지만 24년간 주택을 보유하고 지방세도 납부했읍니다. ○ 이런 경우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