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1976취득)과 ○○동(1978년취득)에 집을 2채 소유하고 있었읍니다.
○ 거주는 주민등록상 저와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손자등과 함께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하던 ○○동 집을 1989년 11월에 함께 거주하던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 하였읍니다.
○ 그후, 아들과 함께 ○○동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동 집을 양도 계약 체결하고 제 배우자및 과 함께 ○○동으로 이주 (세대형성) 한후에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동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