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052, 1983.12.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4052, 1983.12.0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APT를 가지고 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1990년 7월에 결혼하여 1990년 9월경에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1년간 외국에 가게 되었는데 결혼하면 배우자도 주택이 있으니 결혼과 동시 2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구입한지 아직 3년이 안되었는데 이럴경우
가. 제가 살고있는 집이 3년이 안됐어도 2주택이 된후 6개월 내에 팔아야 하는지 여부
나. 결혼으로 2주택이 된후 2개월 후쯤 배우자의 1년간의 해외파견 근무로 가족이 함께 해외에 나가게 되므로 6개월내의 정리가 힘들것 같은데 이런 경우 해외근무로 6개월 내에 팔지못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