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전문 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7, 1990.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7, 1990.07.0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 법인의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미만인 법인인 경우 주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5호의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기 법인은 동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에는 해당없음)
(갑설)
- 당 법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은 해당되지 않고 (나)목에 열거한 부동산업에 해당되나 동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에 열거한 업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 또는 (나)목 중에서 (가)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나)목에 있는 부동산업에는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