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7, 1985.07.11 및 재산1264-107, 1984.0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87, 1985.07.11
※ 재산1264-107, 1984.01.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 소재한 건물및 대지를 매수하여 1987년 1월 7일 매매계약 가등기를 필하고 1989년 9월 8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필하였으나 본인의 등기 이전에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가 1986년 4월 21일되었고 소유자는 1990년 5월 7일 위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게 하여 본인은 등기상 소유권이 직권 말소되어 원인 무효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여 취득이 무효되었으며 본인은 소유당시 타인에게 건물및 대지를 매도 하였으나 이 또한 소유권이 직권말소되어 원인이 무효된바 본인에게 부여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및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