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상속으로 받은 지분주택을 포함)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다.의 경우 주택소유와 변동부동산 등기자료의 전산검색 및 수용자료 수집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혼전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남자(30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음)가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형제간에 공동소유하고 있는 여자와 혼인을 하게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그중의 어느 한쪽의 주택을 매각한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상기의 경우가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여자의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한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다. 실제로는 여러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지나 거소지는 전세입주하고 있기때문에 소유주택 중 어느 한개를 매각하여도 항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떻게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밝혀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