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4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및 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시내에 5년이상 거주한 주택 또는 아파트를 선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시내에 대지 70평, 건평140평, 인 업무용 빌딩중 약30평이 주택일 경우: 가. 상기 내용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기 내용이 1세대 2주택에 해당 된다면 선취득의 주택 또는 아파트를 몇년 내에 매도하여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또 후 취득한 빌딩을 매도 했을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