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으로 공한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196, 1987.05.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6, 1987.05.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체로서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2개의 공장 건물중 A동(약780평)은 본인이 제조에 사용하고 B동(약100평)은 임대중입니다.
○ 사업자 등록은 제조업만 되어있고 부동산 임대는 부수적인 사업이므로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본인이 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시
가. AㆍB 동을 모두 현물출자하여야만 전환후 사업의 계속성으로 보아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A동만 현물출자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나. AㆍB 동을 모두 현물출자시 임대중인 B도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