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당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9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 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 을 뜻하는 것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150,150천원이며, 채무가 80,000천원, 과세가액이 70,150천원, 상속세법 제5조와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공제액 70,000천원, 상속세 과세표준이 150천원이었는데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부과 당시 상속재산이 250,150천원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다음 갑설과 을설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부 (갑설) 1) 상속재산 250,150,00 2) 채무 80,000,000 3) 과세가액 170,150,000 4)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공제 99,786,172 | (240,150,000-150,150,000) × | 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 공제 | |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 | | 70,000,000 | = 99,786,172 | | 70,150,000 | 5) 법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 공제 70,000,000 6) 과세표준 363,828 (을설) 1) 상속재산 250,150,000 2) 채무 80,000,000 3) 과세가액 170,150,000 4)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공제 46,620,046 | (250,150,000-150,150,000) × | | | | | 70,000,000 (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 공제) | = 46,620,046 | | 150,150,000(개시 당시 재산가액) | 5) 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 공제 70,000,000 6) 과세표준 53,529,95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