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수증자의 채무가 설정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가 계속된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부실한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과점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인 개인소유의 토지(현재 무상증여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토지를 담보로 하여 2억 대출받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시가는 4억원임)를 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법인과 과점주주(대표이사)인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증여세 또는 다른 국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갑, 을, 병설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가. 증여가액 : 매매실례를 파악키 어려우므로 감정원 평가액에 의한 가액
나. 법인 : 회계처리 (차변) 토지 1억 (대변) 자산수증이익 1억(특별이익)
다. 개인 :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비과세
(을설)
가. 증여가액 : 갑설과 동일
나. 법인 : 회계처리 (차변) 토지 1억 (대변) 자산수증이익 1억(특별이익)
다. 개인
(1) 양도소득세 과세 :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2억에 대하여 취득가액 양도가액 계산
(가) 취득가액 = 2억
| (나) 양도가액 = 2억× | 양도당시 내무부 싯가표준액 |
| 취득당시 내무부 싯가표준액 |
(2) 증여세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