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를 달리하는 모와 자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소에 세무상담결과 내용중에 세무직원 자신도 확답하지 못하는 애매한 부분을 인정하여 국세청에 질의합니다.
현상태)
가. 집이 A와 B 두채가 있음,
A집은 건물+대지-> 모 앞으로 되어있음
B집은 건물은 장남인 본인 앞으로 되어있고
대지는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음
나. 현재 저는 회사 부근에서 전세로 6년째 거주하고 있음
다. B집을 본인이 직접 건축하여 만 5년이상 경과했음
라. 지금 매매거래가 이루어진것이 아님
문의사항)
문1) A집만 팔 경우 1가구 1주택 해당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2) B집만 팔 경우 대지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를 물어야 하는지
문3) 문2에서 B집의 대지가 1가구 2주택 해당된다면 -> A집건물이 너무오래 되어 새로 건축을 해야된만큼, A집을 헐어 없애고 말소시킨뒤에 B집을 매도후에 A대지에 신축을 한다면 이때 B집 매도시 대지가 1가구 1주택 해당여부와 생기는 AS제, 세금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