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5,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45,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양도 토지
소 재 지 : ○○시 ○○구 ○○동 ○○번지
면 적 : 215.6㎡
취득일자 : 1990.03.16일
토지등급 : 토지대장 참조
㎡공시지가 : 380,000원 (1990년 08월 31일 공시)
위의 내용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견의 계산례가 있습니다.
(소유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신고 예정임)
(계산 례 A) 양도차익이 20,781,008원 발생한다.
양도가액 : 215.6×380,000원=81,928,000원
취득가액 : 81,928,000×
40,900(187등급:1990년 03.16일취득시등급)
54,800(193등급:1991년 01.01일양도시등급)
=61,146,992원
양도차익 : 81,928,000-61,146,992=20,781,008
(계산 례 B)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양도인은 1991년 04월 20일 양도함에 따라 양도일 현재 1991년 01얼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 1990년 01월 01일 공시지가 | : ㎡380,000원 |
| 1990년 08월 30일 과세시가표준액 | : 40,900원 |
| 1989년 08월 30일 과세시가표준액 | : 40,900원 |
양도가액 : 380,000×215.6㎡×40,900/40,900=81,928,000원
취득가액 : 81,928,000×40,900/40,900=81,928,000원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3조 참조)
양도차익 : 81,928,000-81,928,000=0
위와 같은 계산 사례 A,B중 어느 것이 적법한 계산 인지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