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3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특정지역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관하여 문의함. 나. 본회 발행 “○○ 88-11호(88-3-2)에 게재한(583쪽)” “대법원 판례(1987.12.08선고 87누 713판결)”에 의하면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것에 있어서는 위 시행영 제115조 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조 제1항 제1호(나)에 의하여 그 취득과 양도의 기준시가를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다. 국세청고시 제3차(1983.09.07)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1968.06.08일에 취득하고 1986.08.06일에 양도한후에 1986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영 제11조 3항(대통령영제9698호 1979.12.31신설)에 해당되는 것으로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 음 (1) 계산자료 (가) 취득당시 과세 시가표준(43등급):360,096원 (나) 양도당시 과세 시가표준(178등급):19,567,200원 (다) 적용배율:5.5 (2) 취득가액계산 | 107,619,600× | 360,096 | = 1,980,528원 | | 19,567,200 | (3) 양도차익 107,619,600-1,980,528-138,636(개산공제)=105,500,436 라. 그러나 상기의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19,181,898원(19,567,200-360,096원-(개산공제)25,206)이 되는바 이러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이 1986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에 “적법”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경과후 양도소득세 초과 납부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초과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신청, 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재산01254-2770, 1987.10.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같은법 같은령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