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 방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0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중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775, 1985.1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75, 1985.12.16 1. 질의내용 요약 본 질의인의 증조부 홍00의 소유인 경기도 ○○군 ○○면 ○○리 산71-1 임야 15,884㎡를 1979.05.07에 법률 제3094호(특별조치법)에 의거 질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1987년 6월경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위 토지가 수용되어 동년 12월 28일 수용보상금 222,376,000원을 수령하라는 통지에 액수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복하였는바, 동 공사는 공탁조치를 취하였습니다.이보다 앞서 수용이 확실시되는 1987년 6월경에 동 임야에 소재하는 조상묘 8기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2기는 종중의자손의 직계묘로서 이 묘의 직계종중이 뭉쳐서 원래 종중산을 몇몇 장손이 가로챌 수 없다는 구실로 전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가처분신청에 따라 종중(원고)과 질의인(피고)간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계류되었고, 또 다시 새로운 소가 제기될 것이 확실시되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하는 수 업이 합의서를 작성, 공증인의 공증에의하여 화해의 방편으로 질의인은 수용보상금에서 종중으로 5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172,376,000원은 후손이 단두 집뿐인 질의인과 종제와 둘이서 똑같이 나누었고 변호사 비용도 17,000,000원이나 소비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나, 방위세 계산에 있어서는 설사 외견상 질의인 하나라 하더라도 사실상2인이 금액을 나누어 소득을 취하였으니 2인앞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실지 종중에 지불한 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되어야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