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3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2. 그러나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포함)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현물출자요건에 합당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제조(목재)업을 영위하여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 토지, 건물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 하였습니다. ○ 장부에 계상된 토지 장부가액이 \10,000,000원 건물의 장부가액이 \30,000,000원 계 \40,000,000원인데 반하여 내무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액 \20,000,000원 건물의 기준시가액 \50,000,000원 계 \70,000,000원으로 장부에 계상된 금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의 차이가 \30,000,000원 발생되어 가.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동 방위세를 기준시가에 대해 당해 과세기간 확정 신고까지 어떻게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에 대한 동 방위세를 추가 납부할 경우 법인전환시 장부 가액과 현재법인의 장부가액이 상이 기장상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