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3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529, 1987.02.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29, 1987.0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함은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상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소유한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나. 가.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무주택세대주가 1982년 1월 A주택을 매수하여 즉시 가족과 함께 거주이전 하다가 1986년 1월 B주택을 거주이전한 목적으로 매입 즉시 가족과 함께 이전, 거주하던 중 1987년 10월 A주택을 양도하고1988년 6월 B주택을 양도한다면(A주택의 양도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비과세될 것으로 사료됨) B주택에서의실거주기간은 2년 5개월이지만 1주택 소유상태로의 거주기간은 8개월밖에 안되는바, B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나.의 사례에서 A주택을 1988년 3월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비과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B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