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7, 1988.04.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7, 1988.04.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주택을 소유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시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986.03.17주택을 강재철거 당하고 주택건평 62.81㎡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시로부터 5,683,000원을 지급받음.
나. 그리고 대지 446㎡에 대하여는 ○○시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는데 ○○지구 363구획 9호 182㎡및363구획10호 188.7㎡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즉, ○○시에서 도시계획상 일방적으로 위와같이 2필지로 환지지정을 받았고 그후 2필지중 363구획9호 토지(189㎡)를 1987.07.30일자 양도함.
다. 이런 경우 1987.07.30일자 양도한 363구획9호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양도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