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보유연수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7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903, 1988.12.3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03, 1988.12.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남1녀 중 3남으로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7식구가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에 종사할 수가 없어서 1988년 02월 10일 부로, 부 강○○으로부터 ○○구 ○○동 ○○번지 전 1049㎡를 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 세무서에서 부자지간 매매로써 간주,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고지서 3153480원이 1989년 01월 18일자 고지되었습니다. 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의 자경 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1989년 03월 04일자로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