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 취득시 소요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1264-110, 1985.01.1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지 437㎡를 소유하고 있고 본인의 자(아들) 소유 부동산이 같은곳 ○○번지에 286㎡가 있었습니다. ○ 위 두필지를 합병하여야만 건축허가를 취득할수 있고 이 경우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아들 명의 ○○동 ○○번지 토지 286㎡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동 ○○번지로 합병등기후 다시 그 지분 286㎡를 아들 명의로 환원한 경우 (1) 당초 합병하기 위하여 아들 지분을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2) 아들 지분을 다시 환원할 경우 사실상의 증여 행위가 아님에도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