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소유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3...27을 참조하시고, 당해 연도에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개인기업에서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전환되었습니다.
1. 개인기업의 폐업시점 1986년 12월 31일
2. 개인과 법인간의 현물출자계약일 1986년 12월 18일
3. 법인의 사업개시일 1987년 1월 1일
4. 법인의 설립등기일자 1987년 3월 16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시행령 제 143조
제1항),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익년 5월 말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사와 같은 현물출자법인의 양도일 및 과세표준 확정기일은
(갑설) 자산양도일은 현물출자계약서 제5조에 따른 현물출자기준일 1987년 1월 1일이므로 과세표준 확정기일은 1988년 5월말이다.
(을설) 자산양도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 1987년 3월 16일이므로 과세표준 확정기일은 1988년 5월말이 된다.
(병설) 자산양도일은 개인과 법인간의 현물출자계약일인 1986년 12월 18일이므로 과세표준 확정기일은 1987년 5월말이 된다.
(정설) 자산양도일은 개인기업의 폐업시점인 1986년 12월 31일이므로 과세표준 확정기일은 1987년 5월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