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결정 한 후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함
전 문
[회신]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예정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액과세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71년도 토지를 취득하여 1986년 3월에 양도하여 1986.05.26자 관할세무서에서 공정과세위원회에 의해 실지가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그후 제3자에 의해 1986.12.12 새로운 실가액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1987.03.17 세무당국에 수정신고를 하여 기준시가로 추가납부하였습니다. 저는 투기의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토지의 위치는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제3자에 의해 밝혀진 실지가액으로 재결정을 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갑·을 어느 설이 적법한지
(갑설) 투기로 보아 실지가액으로 재결정하는 방법
(을설) 기준시가로 재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