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신축주택 이외의 종전주택이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받은 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바, 신축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상속받기 전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상속받기 전 주택을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