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에 의해 본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시행규칙 6조에의해 B주택을 구입한날로부터 주택을 2년안에 양도하면되나, 8.10 조치에 의해서 1989년 2월 25일까지 양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1월14일 계약하고 2월24일 잔금을 받고 인감을 발행하여주었는데 매수자인 ○○○씨는 인감시효가 한달간이기때문에 바로 24일 등기를 필하지 않고 3월2일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등기이전이 25일까지 마쳐야 1세대 1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월 24일 잔금을 받고 인감까지 발행하여 주었는데 매수인이 안한것이고 9월14일 발행 매일경제신문에도 2월 25일까지 팔아야 된다 되어있는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등기를 필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