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8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22633-66, 1990.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66, 1990.02.16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변에 ○○동 ○○번지 지상에 3층 건물을 ○○시 ○○구 ○○동 ○○번지 ○○○씨가 1989.05.26일 ○○시 ○○청장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지하1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준공전에 ○○농협에 매도하면서 허가자 명예를 변경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에 의해 건물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가. 이익법명의로 준공처리하고 취득세를 불입하고 건축물대장에 올려야 지방세에 세입이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은 1차적인 모든 매매 행위가 은폐되는데 소견으로 이 문제를 몰라서 행정기관에 구두 질의 했으나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입니다. 나. 준공단계에서 명예를 변경한다면 국세 양도소득세도 등기상에 건물이 매도인 명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에대한 설명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