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자경한 답(답)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1988.05. 경에 양도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매수자는 누구외 몇 명으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에는 세법지식이 없는 관계로 매수자들이 분할하여 이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개로 분필하여 매수자 지분별로 이전등기를 해주었는제 세무관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경작하든 토지를 택지조성한 것도 없으며 십수년 경작한 토지를 그대로 양도하였는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