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에 관한 과세집행사항으로 이를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적법처리케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서 내용을 검토한바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에 관한 과세집행사항으로 이를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적법처리케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부 망 박○○은 1958.03.03.동인의 소유였던 ○○도 ○○군○○면 ○○리 ○○번지의 소재 대지 426평방미터 및 같은곳 ○○번지 소재 전 183평방미터를 이사건의 성○○에게당시 금40,000.환에 매도했는데 매수자는 위 토지를 매수 하고도 6ㆍ25동란으로 인하여 관계등기부 멸실후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상태로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던중 1967.02.06. 위 박○○이 사망하자 동인의 재산상속인 부 망 박○○은 본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도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1979.11.06.부당한 방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후 매수자인 위성○○의 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하자,
나. 매수자는 질의자의 부 박○○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별첨 판결과 같이 1986.04.03. 동원으로부터 부가패소판결을 받고 동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 늦게 알고
다. 질의자는 부의 행위가 몹시 원망스러웠고, 매수자에게는 큰 죄를 지은듯하여 1987.11.경 매수자의 장남인 성○○을 방문하여 선친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면서 별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같이 1987.12.26. 질의자 명의로 상속등기절차를 필하여 위 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
라. 따라서 본건 토지는 질의자가 재산상속을 박아 위 성○○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기이 선친께서 매도한 부동산을 편의상 상속절차를 취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것에 불과하므로 소정의 양도소득세 대상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할세무서는 부동산 등기부만을 근거로 질의자가 양도소득에 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질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