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초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되어 증여할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3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신 공장의 대지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이거나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규정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및 공장건물을 매매한 후 신 공장을(대지 및 건물)준공하여(혹은 매입하여)이전 가동하고자 합니다. 구 공장 토지 1,700 평은 약 5억원에 매도, 구 공장 건물 600평을 약 2억원에 매도하여 합계 약7억원인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한다"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 후의 공장의 대지면적이 이전 전의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1. 이전 전의 공장(구 공장)의 토지·건물의 면적보다 이전 후(신 공장)의 토지·건물면적이 각각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인지(신공장의 토지평수가 1,701평 이상, 건물이 601평 이상이거나 신 공장의 토지·건물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지) 2. 이전 전의 공장(구 공장)의 토지·건물면적보다 이전 후(신 공장) 토지·건물면적이 합산하여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인지(신공장 토지를 1,701평 이상 확보하고 건물은 250평만 준공하고 토지·건물의 합계액이 4억만 되어도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