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2. 귀문 1~3의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같은 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3. 귀문 4의 경우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4년 전부터 경영하던 공장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고 이전하여야 할 형편에 있어서 제반문제를 검토하던중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이 있어저 질의함
1. 1982년에 광주시로부터 대지를 연부연납으로 불허받아서 1983년도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오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해 오고 있으나, 대지구입의 잔금을 지급하고 광주시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은 때가 1986년 5월인 경우에 위 기재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여부
2. 1983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같은 해에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1986년 5월에야 준공검사와 보존등기를 필한경우에 위 기재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여부
3.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공장의 사업과 동종의 소규모공장(장기간 휴업상태에 있는 공장임)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공장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증설(증설한 후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공장규모보다 크게 됨)하여 이전한 경우에 위 기재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여부
4.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공장은 계절적인 사업인 관계로 1984년도부터 비수요기에는 1~2개월씩 휴업을 해 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 기재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