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하반기 토지를 기준 시가에 의거 교환할 때 양도 가액은 교환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기준 시가로 한다.(조법 1264-453, 1983.04.26)로 되어있어 이설이 없으나
○ 취득가액은
(갑설)
소득세법 45조 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의 기준시가로 한다. 즉 교환으로 양도는 토지의 취득 시 기준 시가로 한다.
(을설)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기준 시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