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법 연부연납시 부과제척기간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8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하반기 토지를 기준 시가에 의거 교환할 때 양도 가액은 교환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기준 시가로 한다.(조법 1264-453, 1983.04.26)로 되어있어 이설이 없으나 ○ 취득가액은 (갑설) 소득세법 45조 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의 기준시가로 한다. 즉 교환으로 양도는 토지의 취득 시 기준 시가로 한다. (을설)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기준 시가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