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1264-3657, 1983.10.27)사본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3657, 1983.10.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아니면 어떠한 세금및 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람인 갑이 잔금도 지불하지 않은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여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못해 채권을 확보하고자, 본인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등록세및 취득세는 갑이 부담하였습니다.)
나. 보존 등기 3개월 후 신축 다세대 주택중 3세대분이 분양되어 잔금을 수령, 갑에게 등기 이전하여 갈것을 요청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나머지 3세대분도 본인 명의로 매매하였습니다.
즉, 6세대분 전부 갑이 명의 이전없이 본인명의로 매매한 것임.
다. 상기와 같은 경우 사실상 토지 취득자인 갑으로부터 신축 다세대 주택을 의제증여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본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아니;면 어떠한 종류의 세금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 갑에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1264-3657, 1983.10.27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