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양도된 부동산이 한달후에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자가 사실상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개인에게 양도된 부동산이 한달후에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자가 사실상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의 피상속인은 소유부동산을 1984년 12월 17일 갑이라는 개인에게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소관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고지하여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그후 상속인의 피상속인은 1987.05.30일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은 163,400천원(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 포함)으로 상속인이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등기부 등본상의 취득자인 개인에게 양도(양도대금 및 동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상속인들은 알수 없는 상태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도 관할세무서에서는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직접 양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고 하는데 소유부동사의 양도자인 피상속인은 현재 사망하고 없는데도 소관세무서에서 양도 물건에 대한 증거도(확인서 및 취득양도등의 매매서와 기타 증빙서류등)없이 일반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할 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승계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