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본건의 경우 상속세 조사결정 결과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승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원천징수의무자가 1984-1985년 위약금 등의 지급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여 수급자로부터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1986.12.31. 사망하여 1987.3.16. 상속인에게 위 파상속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64,039,710원.동방위세 11,321,790원. 합계 75,361,500원, 이자소득세 990,000원.동방위세 90,000원. 합계 1,080,000원, 도합 76,441,500원을 과세결정하여 1987.8.29. 위 고지세액을 전액 징수하였으나, 1988.4.8. 위 상속에 대한 상속세 결정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상속세 과세표준-781,373,296원)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의 처리 여부에 대해 아래 갑.을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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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때는 상속인에게 과세결정하여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 결정전에 상속인에게 과세결정하여 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상속인이 부담한 세액은 결정취소 및 환급을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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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