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0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씨는 자경농민으로 1970년 이후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한 밭을 1970년 이후 밭농사에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나. 1981년07월13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고 1982년에 환지예정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1990년05월31일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고 1990년06월0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토지의 면적도 약 220평 가량이 축소되었습니다. 다. 농업을 하는 상기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의 과다한 부담과 토지의 면적 축소에 따른 밭농사의 적자와 이에 따른 부채증가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상기의 토질르 처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라. 그러던중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상기인이 8년이상 자경농민이고 상기의 토지가 상기인에 의하여 경작된 사실이 입증되면 소득세법 제5조 6호 (타)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고 하여 그 사실여부와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